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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마감] 강릉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하반기 추가모집(~8.5)
등록일
2022-08-03
조회수
828
내용

○ 지원자격 : 강릉시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7개)

  - 지원 인원 : 업체당 1명 

   ※ 사업장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청년 연령기준 : 2022. 1. 1. 기준 만 39세 이하

  - 청년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

   ※ 사업참여기간동안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사업 자격을 상실(지원금 회수 조치)

  - 사업체 : 강릉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본잠식상태 등인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의거,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 강릉시 추진 22년 신규 유형

   ※ 상생기반대응형 :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강릉시 청년 창업브랜드 강릉 유랑)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그린강릉 블루강릉 청년창업자 스케일 업)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

  -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 단순 서비스 업종 등

   ※ 사업 신청 전 최소 1명, 6개월 이상의 정규직 채용 실적 필요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 행사일정

  - 공고기간 : ’22. 8. 1.(월) ~ ’22. 8. 5.(금) (5일간)

  - 신청접수 : ’22. 8. 1.(월) ~ ’22. 8. 5.(금) (5일간, 근무일 기준)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4대 사회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 매칭(재공고 시 청년 추가 매칭 가능)


○ 제출서류

  - 「서식1」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서식2」참여기업 제외 대상 미해당 확인서 1부

  - 「서식3」사업체 평가서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서식4」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1부

  - 그 외 가점 확인자료 1부씩


○ 사업 참여 사업장의 의무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이 교육(기본·심화), 컨설팅 등 기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 교육은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총괄 추진하며,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사업장은 참여자 선발 후 교육 및 컨설팅 진행시 근로시간 인정하여야 함

   ※ 의무 교육 시간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

  - 청년-사업장-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 의무를 확약하여야 함

   ※ (예외_증빙필요)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청년근로자 채용시 채용청년직원의 월 *200만원은 임금의 하한기준이며, 사업장은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수준 형평성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월 200만원은 임금의 하한기준이며,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 임금의 10% 의무 부담

   ※ ex) 해당 청년 임금 200만원일 경우, 20만원(10%)은 사업장 의무 부담


○ 문의처 :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033-640-5577)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63&searchGosiSe=01,04,06&gosiNttNo=4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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