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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마감] 2022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추가 신청(~8.5)
등록일
2022-08-01
조회수
530
내용

○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이하(1982. 1. 1.∼2004. 12. 4.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만3년 이상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5년 이상)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거주지 :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병역필, 병역면제자, ‘22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 지원제외대상 :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각 호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는 선정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조)부모 소유 토지시설 등에 투자를 계획하는 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소모성 자재 및 본인 소속법인 명의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경상적 경비를 신청하는 자


○ 상세신청방법 : 농지소제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년 7월 21일 ~ 8월 5일 까지

  - 사업량 : 10명

  - 사업비 : 220,000천원(농안기금 200,000 자 20,000)

  - 지원조건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기준 : 22,000천원(농안기금 20,000 자 2,000)

  - 사업내용 : 농업생산 기반시설, 제조가공시설, 브랜드 개발 등 사업 자율 선정 지원(농기계 후순위 선정)


○ 지원내용

  - 1인 22,000천원(보조금 20,000(90%) 자부담 2,000(10%))

  - 농업생산 기반시설, 제조가공시설, 브랜드 개발 등 사업 자율 선정 지원(농기계 후순위 선정)


○ 제출서류

  -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별지서식)(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수)

  -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필수)

  -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 청년 연계 육성 증빙자료, 농업분야 수상실적, 경영장부, 졸업증명서, 견적서(선택)


○ 문의처 

  - 농업경영체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737-4116)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won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16&bbsNo=140&nttNo=39741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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