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 공급호수 : 3,0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사업지역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 될 수 있음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상세일정
- 신청기간 : 2022.07.26(화) ∼ 2022.08.03(수)(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장애인 유형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구분 | 세부 기준 |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 (금액단위: 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 |||||||||||||||||
영구임대 자산 기준 | 총 자산 가액 |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2백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
검증대상 |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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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으로 대체 가능 ②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아래의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장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신청자 작성 |
- ‘장애인(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 참여기간>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2.07.11.)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2980074 |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
○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1670-000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jeonse.lh.or.kr/jw/na/ntt/selectNttInfo.do?mi=3186&bbsId=1501&nttSn=105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