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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마감]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8.3)
등록일
2022-07-29
조회수
856
내용

○ 지원자격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 공급호수 : 3,0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사업지역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 될 수 있음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상세일정

  - 신청기간 : 2022.07.26(화) ∼ 2022.08.03(수)(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장애인 유형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구분

세부 기준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금액단위: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890,901

3,875,496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영구임대

자산

기준

총 자산

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2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검증대상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제출서류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으로 대체 가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

(차상위계층) 아래의 차상위 계층 증빙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장인서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신청자 작성

  - ‘장애인(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 참여기간>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2.07.11.)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298007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1(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1670-000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jeonse.lh.or.kr/jw/na/ntt/selectNttInfo.do?mi=3186&bbsId=1501&nttSn=10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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