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6. 13. ~ 7. 29.)
① (대상여부 확인)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 지원내용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참고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의 시설유형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별 사업체의 시설유형이 일치해야함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 대상유형 | 제출서류 | 방법 |
① ‘지급대상자’로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 필요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온라인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
② ‘지급대상자’로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 계좌수령 희망, 계좌압류 등 사유로신청 불가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예약후방문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온라인 | |
③ ‘지급대상자’ 중지원 유형 변경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온라인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
④ ‘지급대상자’로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추가시에도 해당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온라인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못한 방역조치 * 이행 사업체 *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집합금지·영업제한 및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중 택1 | 온라인 | |
| (필수)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중 택 1 | ||
| (필수) 주민등록등본(필수) ‘20~’21년 內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중 택 1 | ||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 ’22.1.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
- 매입세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문의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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