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해양수산계열 대학이 있는 해양수산계열 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어업 및 해양수산분야 진출 예정자
※ 장학금 신청자은 등록금 미납입자만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에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등록금을 이연처리한 복학예정자는 학교에 복학신청 필요
※ 부모 또는 본인 어업종사[붙임3],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은 가산점요건으로 활용되지만, 장학금 신청 필수요건은 아님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이 있는 해양수산계열 학과 : 6개 대학, 6개 단과대학, 61개 학과
○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22. 6. 21.(화) 10:00~ ’22. 7. 7.(수) 17:00까지
- 결과발표 : ’22. 8. 9.(화)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장학금지급 : 2022.8.11.(목) (예정)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상세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7개 학기
○ 제출서류
- 어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어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부모 어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원본 1부
- 본인 또는 부모 어업인 증빙서류(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어업인 인정함)
※ 어선원부
※ 어업허가증(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 어업신고필증
※ 어업경영체
※ 어업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으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 문의처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