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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마감]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7.1)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635
내용

○ 응시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6.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예시 :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신청기간 : 2022. 06. 20.(월) 10:00 ~ 2022. 07. 01.(금) 18:00까지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2주 후 관할 지역본부에서 안내

   ※ 기금대출·무주택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세금 지원한도액 : 8천5백만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부담 가능


○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4천만원 이하 : 1.0%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직계비속 : 직계비속 1명 0.2%p, 직계비속 2명 0.3%p, 직계비속 3명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②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단, 보증부월세 계약 시 월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소득 ·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 소득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70%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 (총자산)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검증대상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만일 할증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됩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공급호수 : 2,000호

  - 공급지역 :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공개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자녀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임신진단서(신청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

  - 제출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6.1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문의처 :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1670-000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jeonse.lh.or.kr/jw/na/ntt/selectNt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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