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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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자인 저는 세대분리된 1인가구로 부모님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형제자매를 부양자로 하여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피부양자로 납부하고 있는 게 없으므로 자격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형제자매가 신청자는 아니지만 부양자이므로 형제자매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신청자가 미혼이실 경우엔, 부모와 함께 가구원은 기본 3인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형제자매의 포함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가구원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임으로 세대분리하여 1인으로 살고계셔도 가구원에는 부모를 포함, 소득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으실 경우엔 부양자로 되어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를 신청자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어 형제자매가 보일 수 있도록 하여 가구원수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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