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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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신청인이 미혼이시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부/모님 중 관계를 함께하는 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고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즉, 부와 모 중, 부와 함께하신다면 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고, 가구원은 2인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서류도 신청자분의 서류와 부/모님 중, 가구원으로 넣으신 분의 건강보험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22년 11월~23년 1월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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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실과명 : 청년어르신사업부
- 담당자 : 청년어르신사업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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