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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출 서류 관련
작성자
장*원
등록일
2023-03-17
상담분야
청년구직활동 지원
처리현황
답변완료
내용
부모님이 이혼하신 지 오래되었고 세대 분리된 상태로 혼자 생활하면서 저번 달까지 일하여 건강보험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제 건강보험 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
첨부파일
답변제목
제출 서류 관련
담당자
청년어르신사업부
등록일
2023-03-17
부서
청년어르신사업부
이메일
ohseul@gwjf.or.kr
전화번호
033-256-9575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신청인이 미혼이시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부/모님 중 관계를 함께하는 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고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즉, 부와 모 중, 부와 함께하신다면 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고, 가구원은 2인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서류도 신청자분의 서류와 부/모님 중, 가구원으로 넣으신 분의 건강보험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22년 11월~23년 1월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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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실과명 : 청년어르신사업부
- 담당자 : 청년어르신사업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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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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