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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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대분리된 1인가구입니다. 본 제도에서 말하는 가구원 수는 1명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따라서, 개인정보동의서는 본인인 제것만 제출하면 되나요?
-미혼이라면 부모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자격실득확인서는 제외) 이 두 가지에 대해 1인가구이기에 부모님이 가구원이 아님에도,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기준 관련,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 기준인지 건강보험료 단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 가구원수 산정의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입니다.
즉, 세대분리를 하시더라도, 미혼이시면 기본 가구원은 부/모를 포함한 3인으로 됩니다.
가구원 3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기본 가구원이 3인이기때문에 부/모님의 건강보험 서류들은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소득심사에 들어가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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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과명 : 청년어르신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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