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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취업준비 쿠폰지원 사업 문의합니다.
작성자
정*형
등록일
2023-03-16
상담분야
청년구직활동 지원
처리현황
답변완료
내용
국취제를 21년에 신청하여 작년에 1월~3월 이쯤 정상종료 하였습니다.
현재 쿠폰지원 사업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혐료가 애매하게 소득범위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취제 재참여 기간 3년 제한으로 신청을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
강원도 청년취업준비 쿠폰지원 사업도 참여 불가인가요?
현재 신청은 해놨습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청년 취업준비 쿠폰지원 사업 문의합니다.
담당자
청년어르신사업부
등록일
2023-03-17
부서
청년어르신사업부
이메일
ohseul@gwjf.or.kr
전화번호
033-256-9575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만18세~만3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불인정통지서와 공무원 시험 접수증(공무원 시험 접수증은 공무원 준비생에 해당됨)을 모두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미 참여하시어 현재 불인정통지서를 제출하기 어려우실 경우엔,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청년취업준비쿠폰지원사업의 참여가 어려우심을 안내드립니다.


구직자 지원사업 중,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도 있음에 따라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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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실과명 : 청년어르신사업부
- 담당자 : 청년어르신사업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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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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