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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차 참여 제한
작성자
이*희
등록일
2023-01-08
상담분야
청년구직활동 지원
처리현황
답변완료
내용
실업급여 수급후 바로
구직 활동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답변제목
순차 참여 제한
담당자
청년어르신사업부
등록일
2023-01-10
부서
청년어르신사업부
이메일
ohseul@gwjf.or.kr
전화번호
033-256-9575
내용

22년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순차 참여제한에서 실업급여와의 관련성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면 수급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3월까지 받으셨다면 4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의 모집이 상시가 아님에 따라, 모집시기와 실업급여 수급 종료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점과 본 안내는 22년도 사업지침에 준하여 안내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3년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모집시기는 아직 미정이오나. 최대한 3월까지는 모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에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부분은 033-256-9575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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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실과명 : 청년어르신사업부
- 담당자 : 청년어르신사업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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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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