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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류 제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박*민
등록일
2022-06-29
상담분야
청년구직활동 지원
처리현황
답변완료
내용
안녕하세요,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서류 제출 시
1. 국취제 활동을 신청한 적이 없어 적합한지 거절인지를 모를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산재보험은 있고 고용보험은 없을 때에도 둘 다 제출해야하는 게 맞나요?
첨부파일
답변제목
서류 제출 문의 드립니다
담당자
청년어르신사업부
등록일
2022-06-30
부서
청년어르신사업부
이메일
ohseul@gwjf.or.kr
전화번호
033-256-9575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증빙서류"는 필수가 아닌 선택 제출 서류입니다.

   단, 만18세~만34세 신청자의 가구소득(건강보험료)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는데, 재산기준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라면

   불인정통지서나 최근 1년 이내 공무원 접수증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가구원에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22년 5월분)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그 금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범위에 해당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미취업기간 산정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이 없으시다면 이력이 없다고 나오는 내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3-256-9575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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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실과명 : 청년어르신사업부
- 담당자 : 청년어르신사업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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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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