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 창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2유형(소멸위기지역 창업)」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5명
❍ 지원내용
- (1~2년차) 청년의 신규창업 준비 자금 연 1,50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 시 진행
(1년 차 사업성과 및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2024. 7. 1. ~ 2024. 12. 31.
❍ 신청자격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하나, 선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홍천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창업 시작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간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 제외대상
- 지원 제외 업종
· 프렌차이즈(가맹점),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동일업종 명의변경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업승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지원기간: 최대 2년(*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시 진행)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등
- 특화 프로그램: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 사업화 자금: 재료비,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접수기간: 2024.05.02.(목) ~ 2024.05.16.(목) 17:00까지
※ 접수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 지원 건수 미달시 접수기간 연장공고 할 수 있음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 접수처: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8길 4,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