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상담

소통 · 공간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제목
[모집] 홍천군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작성자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147
내용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 창업)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2유형(소멸위기지역 창업)


❍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5


❍ 지원내용

  - (1~2년차청년의 신규창업 준비 자금 연 1,50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 시 진행

     (1년 차 사업성과 및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2024. 7. 1. ~ 2024. 12. 31.


❍ 신청자격  

  2024 1월 1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하나선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홍천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창업 시작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간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 제외대상    

  지원 제외 업종  

    · 프렌차이즈(가맹점), 주류판매 식·음료업숙박업금융·부동산업

    ·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동일업종 명의변경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및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업승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지원기간최대 2(*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시 진행)


❍ 지원내용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창업교육멘토링네트워킹 등

  사업화 자금재료비시제품 제작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접수기간: 2024.05.02.() ~ 2024.05.16.() 17:00까지

  ※ 접수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 지원 건수 미달시 접수기간 연장공고 할 수 있음


❍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

    ※ 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 접수처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8길 4, 2)



☞ 관련내용 상세보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