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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철원군 희망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철원군,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지역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공실율을 줄이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자금지원 등 (팀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자부담 30% (창업자 대응자금 600만원, 현금납부)
사업 운영 기간
2025. 4. 15.(화) ~ 7. 31.(목) 18:00
사업 신청 기간
2025. 4. 15.(화) ~ 7. 31.(목) 18:00
지원 규모(명)
5명(팀) - 개인 또는 단체(2인 이상)로 참여 가능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부터  49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 지원자격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추고 빈 점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장(예정지) 주소가 철원군인 예비창업자 - 폐업 후 재창업 준비자 - 사업기간 내 정부부처 및 지자체 다른 창업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수혜받지 않은 자  창업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 또는 팀 전원 19세 이상 ~ 49세 이하 - 사업기간(창업 후 2년 이상) 중 반드시 철원군 주민등록 유지, 창업 유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지원자격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추고 빈 점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장(예정지) 주소가 철원군인 예비창업자 - 폐업 후 재창업 준비자 - 사업기간 내 정부부처 및 지자체 다른 창업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수혜받지 않은 자  창업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 또는 팀 전원 19세 이상 ~ 49세 이하 - 사업기간(창업 후 2년 이상) 중 반드시 철원군 주민등록 유지, 창업 유지
참여 제한 사항
- 순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예 : 가족,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 (창업의 범위 참고) - 이미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중복사업), 단순 역량강화사업, 봉사활동 등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업종 등)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공사(사업)는 지원 불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시설비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취업 중인 자 (단, 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후 1개월 내 퇴직시 지원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 자 -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 - 개별적으로 개설하는 단순(판매)서비스업은 배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기 보조사업자(친인척관계등 특수관계 포함)의 2년 참가 제한(중복 수급으로 제한)]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무도장업, 갬블링 등 배팅업 등의 업종은 지원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타 정부지원사업(창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 절차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후 온라인 접수(www.tourgangwon.com)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 ‘사업공고’ 클릭 → ‘2025 철원군 희망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가모집 (2차)연장공고’ 클릭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심사 및 발표
1. 서면평가(1차) : ~8. 4.(월) 2. 발표평가(2차) : ~8. 11.(월) 3. 최종선정 : ~8. 13.(수)
제출 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④ 창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⑤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⑥ 신용정보조회서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없는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이력있는자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발급 ⑧ 창업업종 관련 수강실적 ⑨ 창업업종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749-3373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033-749-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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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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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기관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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