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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3차)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700만원/1회 한도), 임대료(50만원/월 한도, 24회)
- 홍천군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 운영 기간
~ 2025.12.31.
사업 신청 기간
2025. 6. 25.(수) 09:00 ~ 7. 9.(수) 18:00 (15일간)
지원 규모(명)
4명 이내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부터 47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47세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47세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참여 제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공고일 기준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최근 5년 이내 정부, 홍천군 등에서 창업자금(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지원받은 자
⦁1개의 사업장 소재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 운영을 하려는 자
⦁가족 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사업비, 임대료 등은 지원 불가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 절차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붙임」 보탬e 강의교재(민간_비예치형) 참고 후 신청서 등록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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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사업 참가 서약서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신용정보조회서 1부
10. 우대사항(가점부여) 증빙 서류 ※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11. 사업자등록증명 1부(기 창업자에 한함)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430-2896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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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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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홍천군청
운영 기관
홍천군청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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