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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공고
홍천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정책개요
정책분야
일자리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600만원 / 1회 한도), 임대료(50만원 / 월 한도, 24회)
-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 운영 기간
2024.12.31까지
사업 신청 기간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2024.3.7~2024.3.13 (7일간)
지원 규모(명)
(예비) 청년창업자 10명 이내
비고
-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부터 47세 까지
거주지 및 소득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47세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47세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참여 제한 사항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개별 연락
신청 사이트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 보탬e사이트 ☞ https://www.losims.g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 18:00 시스템 접수 마감
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사업 참가 서약서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8.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신용정보조회서 1부
10. 우대사항(가점부여) 증빙 서류 ※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11. 사업자등록증명 1부(기 창업자에 한함)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주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033-430-2896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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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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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운영 기관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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