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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33
내용

속초시 공고 제2025-524호

2025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 공고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속초시애향장학생 선발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속   초   시   장


1. 지원 대상
 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나. 예술․체육․기능 분야 특기생으로 속초시애향장학회에서 심의․선발한 대학생

2. 자격 요건
 가.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나. 부모가 속초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3. 신청 자격
 가. (대학생) 경쟁 선발
   ❍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 석차 3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영역별 1등급이 1개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검정고시의 경우 평균 득점 90점 이상인 일반 대학교 신입생
   ❍ 재학생: 직전 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단, 복학생의 경우 직전 학년 성적으로 과거 애향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지원) 불가
 나. (예․체능 및 기능 특기생) 장학회 선발
   ❍ 직전 학년 재학 중 전국 단위 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 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대학생(상위 입상 1개 부분만 신청 가능)
4. 장학금 지급
   ❍ 지원 종류: 생활비 지원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장학생 중복 지원 가능
      단, 2025년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또는 신흥사 성준무산장학금
      생활비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선발인원 및 지급액: 재학 중인 대학생 80명 / 1인 각 100만원
                         
 
5. 선발 기준
 가. (대학생)
   ❍ 학업 성적(80%) + 소득(20%) + 가산점(5점)
   ❍ 학업 성적 산정 기준(80점): 최종 학년 성적
     - 신입생: 수능성적 백분위 또는 내신성적 원점수 평균(예체능 제외)
             ※ 단, 예체능․기능 지원자는 내신성적 예체능 점수 포함
     - 재학생: 직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
   ❍ 소득 산정기준(20점):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평균
   ❍ 가산점(5점):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자녀), 다문화 가정(귀화시 미인정),
                  장애인(본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출생순위 무관)
 나. (예체능·기능 특기생) 수상실적(50%) + 학업성적(30%) + 소득(20%) + 가산점(5점)
 다.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순위
   ❍ 일반: ① 학업성적 ② 소득 ③ 가산점
   ❍ 예․체능 및 기능: ① 전국 대회 성적 ② 도내 대회 성적 ③ 소득 ④ 가산점
 라. (1세대 1인 지원) 동일 세대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이 2명 이상일 경우 성적(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성적 및 가산점 합산점수)이 가장 우수한 1명에 한해 지원     

6. 신청서 제출
 가.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이메일: youjini2@korea.kr ※ 메일 제목 작성 요령: 애향장학생 신청(학생이름)
 나. 신청 기간: 2025. 6. 9.(월) ~ 6. 13.(금) 18:00 까지
             ※ 점심시간 및 공휴일(토, 일요일) 제외
 다. 신청서 교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개별 다운로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https://www.sokcho.go.kr/sc/portal/sokchonews/notification)
 라. 문의처: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팀 (☏639-2049)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별첨서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별첨서식 참조)
  ❍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세대분리인 경우 부모, 자녀 각각의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성적증명서 1부
    -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1,2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검정고시 성적표(해당자)
    - 재학생: 직전 학년(1․2학기) 성적증명서
              ※ 복학생인 경우 직전 2개학기(계절학기 제외) 성적증명서. 단, 직전 2개학기
                 성적 중 1개가 애향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재학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
  ❍ 전년도 입상증명서(예체능 및 기능 특기생)
    - 전국 또는 도 단위 상장 및 입상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① 부․모 중 2명 모두 가입한 경우
    - 부와 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2024년 1월~12월) ※ 장기요양보험 제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와 모 각 1부) ※ 변경 이력 포함
   ② 부․모 중 1명 가입한 경우(2024년 1월~12월)  
    - 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가입자 및 미가입자(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모 모두 미가입 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소득증빙서류(일용근로내역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나.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관련 입증서류 1부(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해당)
  ❍ 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1부
  ❍ 3자녀 이상 가구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그 외 필요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붙임  장학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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