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 기 능: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심의
- 자율주행 기본계획 타당성,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 운송사업 관련 재정지원, 한정운수면허, 요금정책 등에 관한 사항
○ 위원구성: 15명
- 당연직(3) : 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 전략산업과장
- 위촉직(12) : 도의원 1명, 외부전문가 11명
○ 임 기: 2년(2025. 7. 1. ~ 2027. 6. 30.)
2. 모집인원 : 위촉직 위원 12명(청년위원 2명)
3. 신청기간 : 2025. 5. 19.(월) ~ 6. 2.(월)(15일 간)
4. 자격요건
○ 자율주행, 여객운송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재직 중인 자
5. 선정기준
○ 현재 자율주행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23.9.1.구성) 우선 선정
○ 위원회 고유 기능과 관련있는 경험과 전문성 고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특정성별 10분에 6 범위내 선정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청년 10분에 1 이상 선정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위촉하는 위원회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불가
○ 전문분야, 소속기관, 연령, 지역 등 고려하여 선정
6.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 수 처: 춘천시 중앙로1 강원특별자치도청 교통과(문의 : ☏033-249-3609)
○ 접수방법: 우편, 전자우편(kmk01@korea.kr), 직접방문, 공문(추천의 경우) 제출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위촉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