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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고닫기]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작성자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21
내용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저소득 가구 근로 장려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신청기간

25. 3. 1.(토) 00:00 ~ 25. 3. 17.(월) 23:59

신청자격

-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원내용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 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상세 안내

○ 일정: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문의처: 국세청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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