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상담

소통 · 공간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제목
[동해청년공간열림]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작성자
등록일
2025-02-17
조회수
22
내용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원 상한)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 관련 링크 : 프로그램 | 청년공간열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