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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안내
작성자
등록일
2024-10-07
조회수
153
내용



신청 기간: 24. 10. 1.(화) 00:00 ~ 24. 10. 14.(월) 23:59
신청 자격: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상세 안내:
▶ 지원절차
❶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❷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❸ 유예 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신청방법: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 의 처: 보건복지부 / 1522-3690
♧ 관련 링크 : https://opcl.kr/policy-details/37QaUJIBGedfapFaKtyT/
첨부파일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_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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