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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 제5회 강릉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3.21)
등록일
2025-03-13
조회수
103
내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3급(무대조명)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아트센터 무대조명, 2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계약기간 : 1년

   ※ 근무장소 : 강릉아트센터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기준

   ※ 보수 : 상한액(52,497천원), 하한액(37,449천원)

   ※ 기타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담당업무

   ※ 아트센터 무대조명 업무처리 및 기술지원

   ※ 공연별 조명디자인, 조명작업, 콘솔 운영

   ※ 조명 기자재 조정 및 장면 메모리 작업

   ※ 조명 장비 및 소모품 관리

   ※ 기타 임용권자(부서장)가 지정하는 업무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릉시청 10층 행정지원과(인사))

  - 문의처 : 강릉시청 10층 행정지원과(033-64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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