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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강원경찰청 기간제근로자(공무직) 채용 공고(~11.9)
등록일
2023-11-08
조회수
1073
내용

○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방호업무)

   ※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모집 인원 : 1명


○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종

업무내용

근무예정지역

인원

기간제 근로자

(방호업무)

 ▪ 경찰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지원

 ▪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안내 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강원경찰청

1명 


○ 채용 절차

 가.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합격자 결정

 나.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나.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ㆍ가산사항 

  -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구분

내용

응시요건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

우대요건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 (무도단체는 [붙임4] 자료 참고)

 ▪ 고령자 


 - 우대요건 가산사항(공고일 기준)

구분

항목

내용

(우대요건)

가산사항

자격증

2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2),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1.5)

 ▪ 서류전형 점수 만점 기준 3.75∼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및 무도단증은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1.5

고령자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 만 55세 이상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 기준 5%


○ 접수기간 : 2023. 10. 30.(월) ∼ 11. 9.(목) 18:00 


○ 접 수 처 : 강원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계

  - 주소 : <우 24400> 강원특별자치도 동내면 세실로 49

            강원경찰청 경무계 방호담당자 앞

  - 전화 : 033-248-2821

  - 약도 : 강원경찰청 홈페이지 확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부가입내역)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검진결과서 1부(최종합격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발급,최근 2년 이내 진단분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붙임5] 서류봉투 겉면 부착 



○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1년※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 근무시간 : 주ㆍ야 교대근무(주말 포함)   ※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원경찰청 경무계(☎ 033-24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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