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 만기적림금 용도 :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 약정기간 : 3년
○ 모집인원 : 3명
○ 신청자격 :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8.07.04.이후~ 2008.07.03. 이전 출생(공고일기준)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재가 장애인
③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3년 기준(월 / 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3. 7. 3.(월)∼7. 21.(금) 09:00~18:00 ※ 주말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신청자) |
①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1부. ⑥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
①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③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등 |
○ 문의처
- 강원도 장애인복지과 ☎ 033-249-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