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사업추진배경 : 과거 석탄산업 역군으로 종사하다 퇴직 후 폐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재해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이 미달되어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3년 3월 24일(금) ~ 2023년 3월 31일(금) / 7일간
○ 모집인원 : 9명
○ 세부사업명 : 도계읍 주요 도로변 정비 및 수변공원 가꾸기
○ 배치지역 :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 연령별, 세부사업별 배치인원은 신청자 적격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4.10.) 현재 도계읍에 주민등록을 한 미취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7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근로능력자
- (1순위) 재가진폐재해자(COPD)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만 70세 미만)
- (2순위) 일반주민 (만 65세 미만)
- 1순위 적격자 미달 시 : 재가진폐재해자 부적격자>일반주민 순으로 선발
▶ 참여제한 1.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2.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 참여시 1년 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3.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4.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5.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거나, 수급종료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6.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7.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8.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9.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0. 개인사업자 또는 고용보험 취득중인 자 11.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2.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적용함. |
○ 임금 및 근무시간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
구분 |
1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 |
1일 임금단가 |
예상월급(공제전) |
비고 |
65세 미만 |
6시간 |
5일(30시간) |
57,720원 |
166만원 |
1958.4.11. 이후 출생자 |
65세 이상 |
5시간 |
3일(15시간) |
48,100원 |
84만원 |
1958.4.10. 이전 출생자 |
- 기타 : 간식비 1일 5,000원, 4대보험 의무 가입,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 관광지 특성상 주말, 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무 시행
○ 접수(신청)구비서류
-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지참)
- 재가진폐재해자 입증서류(해당자)
○ 접수(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부서 ☎ 033-570-4736
○ 문의처 : 삼척시 경제과 일자리경제부서 ☎ 033-570-3354, 3356
○ 선발자 발표 : 2023. 4. 11.(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연락(미선발자는 통보하지 않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기타 안내사항
- 각종 신청서류 미비 및 허위 작성 시 참여자 모집에 배제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기 지급된 임금을 회수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가 본 일자리사업에 참여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근무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